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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이자·연금소득 등 이달 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물음 -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기간입니다. 참고해야 할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답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5월 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일반 사업자입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연간 4000만원을 넘어야 신고대상입니다. 4000만원 미만자는 이자지급 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으로 과세절차가 종결됩니다. 연금소득은 연간 연금수령액이 600만원을 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기타소득은 통상수입에서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009년도에 자산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양도소득이 있다면 5월 중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2차례 이상 자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기 때문에 누진세율(6%~35%) 적용으로 세금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과 통산하므로 세금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설계사·학원강사·예술가·연예인 등 자유직업소득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의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합니다. 이들의 수입은 원천징수과정에서 대부분 노출되는 만큼 절세를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영수증(차량유지비·소모품비·인건비)을 꼼꼼하게 모아 절세에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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