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3 13:37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금융·증권
일반기사

[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주사업장 총괄납부제·사업자 단위 과세제

◆ 물 음

 

본점과 공장을 서로 다른 지역에 두고 있는 갑 법인은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를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피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알려 주십시오.

 

◆ 답 변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뒤 승인을 받아 신고는 사업장별로, 납부는 주된 사업장에서 하거나 신고 및 납부를 주사업장에서 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가 있습니다.

 

주된 사업장(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해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유 등을 기재한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 납부(환급)세액은 통산해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환급)가 가능하나, 과세표준 신고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고는 사업장별로, 납부는 총괄로 통산하는데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 단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가 있습니다.

 

ERP(기업지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을 갖춘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적용을 받아 신고·납부를 주사업장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영수증 수수 및 신고와 납부도 모두 주사업장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