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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전 도교육감 '수뢰혐의' 수사

검찰 "사실 확인"…소환 예정

검찰이 김제 S골프장 확장사업 비리와 관련, 최규호 전 전북도 교육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검 특수부는 12일 S골프장 확장사업과 관련해 골프장측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뒤 토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최 전 교육감과 모 도의원, 모 교육위원 등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전주대 A교수와 전북대 B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 9일에는 A교수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10일 귀가시켰다.

 

B교수도 10일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사를 받았으며, 뇌물 전달 등의 혐의점에 대한 조사 이후 귀가했다.

 

이들 두 교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반면 이들 두명의 교수로부터 수억원을 건네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최 전 교육감은 주변과의 연락을 끊고 칩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9홀이던 S골프장이 18홀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골프장 부지 내에 도교육청과 김제시 소유 토지 10만㎡(3만여평)가 포함, 이를 골프장 부지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고액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도교육청 부지(김제 자영고 실습장)를 이전하고, 이를 체육시설 부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및 허가 관련 공무원, 교육위원 등에게도 청탁과 로비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까닭에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일부 혐의에 대한 사실 확인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혀 금명간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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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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