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대차하면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간단하면서도 적은비용으로 경매 등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혹 잘못된 전입신고로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먼저 임차한 주택이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지번은 물론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공부를 확인하여 신고해야 한다. 간혹 출입문에 표기된 호수와 공부상 호수가 다를수 있기 때문이다. 일예로 공부상 404호를 어감이 안좋다는 이유로 504호라고 문에 표기한 경우 이를 따라한 전입신고로는 보호받지 못한다. 다른 사례로 방 쪼개기와 같은 불법구조변경을 한 경우 이또한 공부상 호수와 문에 부착된 호수가 다를수 있다. 공동주택은 공부상 호수가 다르면 다른 집이다.
반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원룸)이라면 지번까지만 정확하면 된다. 이들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구성되므로 실제로는 여러 세대가 사는 구조라도 모두를 한개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임대차기간 중간에 주민등록을 옮겨서는 안된다. 자칫 기존에 보장된 지위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가족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놔두고 꼭 필요한 사람만 옮겨야 한다.
/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