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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월세 연체하면 계약해지도 가능

최근 차임(월세) 연체로 인한 다툼이 잦다. 제때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임차인의 기본의무일 것이나, 경기한파로 급기야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강변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차임연체는 임차인의 지위를 크게 약화시키므로 유의해야 한다.

 

먼저 연체액이 2기분 차임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증금이 충분히 예치된 경우라도 마찬가지인데, 보증금은 연체차임뿐만 아니라 임대차 기간중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할 목적이므로, 일방적으로 여기서 공제하라고 강변할 수는 없다. 또한 2기분은 연속하여 2회를 연체했을 때뿐만 아니라 간헐적으로 누적된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다른 문제는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가 관철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당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차인이 요구한다면 5년에 걸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만약 3기에 달하는 차임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자칫 권리금 회수의 길이 막히는 결과가 야기된다.

 

이밖에도 차임연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여러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만큼 임차인 자신을 위해서도 연체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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