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허위계약서에 작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 적발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자라도 세액을 추징토록 하는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명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라 칭하는 허위계약서는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거나 높게 작성하는 것으로, 전 양도자나 후 양도자의 양도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작성하곤 한다.
주목할 점은, 그동안 익숙했던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했다는 점이다. 1세대 1주택이나 8년 자경 농지 등의 매매는 일반인들도 양도세 비과세·감면 정보에 친숙해 있어 허위계약서 작성에 비교적 쉽게 동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후 적발되더라도 비과세·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7월1일부터는 허위계약서가 적발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 대상자라도 세액을 추징당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추징 방법은 비과세·감면으로 절감한 세액과 실제와 허위계약간 차액을 비교하여 이중 적은 금액을 추징하게 된다. 또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두고 있어 기간내 적발되면 언제라도 추징이 가능하다.
개정 소득세법은 7월1일 계약 분부터 적용한다. 친숙했다고 생각한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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