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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공유물 분할, 협의 무산되면 경매처분 가능

부동산을 공유로 보유하다보면 처음과 달리 분할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의 이용방법에서 다른 공유자와 의견충돌이 발생하기도 하고, 자신의 지분만 단독처분하려해도 공유지분은 통상의 시세보다 저평가하는 시장관례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공유자는 자유롭게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분할에 반대하는 공유자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각각은 상대에 대해 공유관계의 청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분할방법은 공유자간 협의에 의한 방법이 우선인데, 고의적인 반대주장이나, 서로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 한다거나, 기타 이해관계 차이 등으로 쉽게 협의가 성립되지 못하곤 한다.

 

이때 재판에 의한 분할을 시도하게 되는데,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결정할 수도 있다.

 

주목할 점은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신청인은 현물분할을 원하는 취지로 분할청구를 했더라도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경매처분 하여 대금으로 분할하도록 할 수도 있다.

 

/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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