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03:55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안 돼 주의를

법인(회사)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소속 직원들이 거주하는 사택형태의 임대차 사례가 종종 있다. 이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해 두어야 한다.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주택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여러 보호를 받게 된다. 여기에는 별도로 전세권등기와 같은 조치를 않더라도 효과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법의 도입 취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함인지라, 주거생활과 관련성이 적은 법인까지도 특별보호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 명의로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한 절차적 요건도 갖출 수 없다.

 

나아가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편의상 그 직원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쳤다 해도 역시 보호받지 못한다. 직원의 주민등록이 계약 당사자인 법인의 주민등록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인 명의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전세권등기나 근저당설정과 같이 보증금에 대한 별도의 안전장치를 해 두어야 한다.

 

/ 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