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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 긴급지원 요청하세요"

순창군 '긴급복지 지원사업'

순창군이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신속히 지원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긴급지원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등이 어렵게 된 자를 말하며, 위기사유로는 주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또 중한 질병과 부상을 당한 경우와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때 등이 위기사유에 해당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기준 7250만원 이하, 금융기준 300만원 이하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조사대상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모든 가구원이다.

 

군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28건 3552만원을 지원했으며,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기초생활 보장사업, 사랑의 열매 긴급지원사업, 위기가구 사례 관리사업 등 타 지원서비스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쌍치면 한 주민은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생활고에 시달렸는데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을 받아 어려움을 해결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읍면사무소 사회복지사 또는 순창군 주민생활지원과 민생지원계(063-650-1262)로 긴급지원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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