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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홍보

순창군은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품질관리제도의 조기정착과 시행에 따른 재배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최근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면서 산양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지만, 생산과정에서 농약이 사용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의 구별이 어려운 점 등 안전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앞으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산양삼의 생산·유통체계를 갖춰 신뢰를 회복하고자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이와관련 군은 산에서 재배하는 산양삼 생산예정자는 파종·식재 전에 생산적합성 조사결과를 첨부해 신고한 후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만 파종·식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양삼 생산자는 생산과정을 생산과정기록부에 기록 관리하고, 기록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3년마다 전문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산양삼을 유통 판매, 수입할 경우 전문기관에서 잔류 농약검사를 받고 합격한 경우에만 유통 판매 및 통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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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근 lng65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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