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에 사는 의료수급자인 이모 할머니(75)는 지난 2009년 한 해에만 외래 진료 1980일, 투약 5961일로 총 진료일수가 7941차례에 달했다. 이씨의 진료비와 약값은 모두 2800만원이었지만 의료급여 수급자여서 본인 부담이 전혀 없었다. 척추질환과 관절염을 앓고 있는 도내 50대 여성도 지난 2010년 한 해동안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횟수가 무려 1806차례에 달했다.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6차례 병·의원을 찾은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료수급자의 의료급여 비용이 2008년 3조9004억원에서 2010년 4조2235억원으로 8.2% 늘어났다. 약품비도 1조2631억원에서 1조3017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에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가 9%(16만6943명) 줄어들었는데도 1인당 의료비용은 2008년 211만원에서 2010년 252만원으로 19%나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의료급여 비용이 5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선택병원제나 본인부담금 부과 등 제한장치를 도입했다. 이 때문에 의료수급자 1인당 외래진료비 지출이 5% 정도 줄었지만 큰 효과는 못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일반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이 같은 제한 장치마저 없다는데 있다. 의료 쇼핑환자의 38%가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자로 하루 한번 꼴로 병·의원을 들르는 것이 필수코스처럼 됐다. 난립하는 병·의원들도 이에 편승, 환자의 진료횟수를 늘리기 위해 물리치료를 권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노인들의 의료 쇼핑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주치의 제도나 과도한 물리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향 등 제도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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