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유기민원단축처리제 운영
순창군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에 나섰다.
군이 법정 유기 민원 신속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 만족과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유기 민원 단축처리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는 것.
이 특수시책 사업으로 민원인에게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하고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실현하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이 지난 한해동안 3일이상 유기민원 운영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총 7306건의 법정처리기간인 6만9793일보다 3만7268일이나 빠르게 처리해 법정기간 대비 53%를 단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민원처리를 주관하는 각 부서 및 읍면별 전년대비 15%(법정처리기간 대비 68%) 이상 단축 처리할 것을 목표로, 인허가 등 민원담당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유기민원 단축처리제 운영을 통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게는 상·하반기 포상 실시와 선진지 견학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진영무 민원담당은 "앞으로도 순창군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특히 노약자, 문맹자, 장애인 등에게 민원상담 및 처리부서 안내를 위한 민원도우미제 운영과 편의시설 확충, 친절교육, 고객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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