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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의 출마여부

당내경선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출마 가능여부가 달라진다. 공직선거법상의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당내경선 이전에 컷오프된 예비후보자는 다른 정당의 후보자나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은 정당의 당헌이나 당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당에서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후보자간 서면합의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당내경선으로 보되, 단순히 공모신청과 관련한 심의 과정이나 면접 또는 후보자간의 토론회 등은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으로 볼 수 없다. 또 법에 규정된 선거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 외에 다른 요소를 혼합해 실시하는 후보자 선출방법도 당내경선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로, 컷오프된 예비후보자가 자신을 지지했던 선거인에게 특정 경선후보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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