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개인의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한 부동산이 임대인의 부도로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되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손금으로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을 향후 몇 년간 분할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고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대표이사의 명의로 임차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법인의 기장내용 및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차보증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금으로 산입되는 사업연도는 부동산의 처분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정되며 임의로 몇 년간 나누어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고도 회수할 수 없으면 그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처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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