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사업비 9억4500만원 확보…1차로 39농가에 이사비 지급
특히 군은 그동안 귀농자에게만 지원되던 사업을 귀촌자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고, 올해 지원대상자 선정계획에 따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신청받은 결과 85건 2억6800만원의 사업을 1차로 확정했다.
확보된 9억4500만원중 이미 신청된 2억6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억7700만원에 대해서는 올 안에 수시 신청을 받아 추가 지원 할 계획이다.
한편 순창군은 도내 최초로 지난 2007년 10월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귀농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귀농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은 집수리 및 신축시 최대 500만원, 이사비 100만원, 소득사업비의 50%(최대 2000만원), 현장실습비 1인 1개월 기준 60만원이며, 귀농학교 수강료 1인 1개월 기준 30만원과 하우스 및 특용작물 영농자재 지원 귀농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지난달 전국 귀농본부 생태학교 학생들이 순창에 찾아와 귀농체험학습을 하는 등 순창은 이제 귀농지로 최적인 장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귀농자 적극유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귀농자에 대해서는 전담자를 지정운영해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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