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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이어 산부인과·외과마저 "수술 거부 동참"

포괄수가제 적용 반발…7월부터 의료대란 우려 /  전라북도 의사회 "응급 환자 아니면 수술 모두연기"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에 반발한 안과의사회가 7월 첫째 주 백내장 수술을 거부하기로 한 데 이어 외과와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의사들도 수술 거부에 동참한다고 밝히면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13일 대한의사협회와 전라북도의사회 등에 따르면 안과의사회가 지난 10일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는 다음 달 1일부터 1주일간 수술 거부를 결정한 데 이어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도 사실상 동참하기로 했다.

 

수술 거부 대상 질병은 백내장과 편도, 맹장과 탈장, 치질, 자궁수술 등이며 당초 거론됐던 제왕절개 분만 수술은 제외됐다.

 

포괄수가제는 질병별로 정해진 똑같은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7개 질병에 대해 의료기관들이 자율 참여하도록 해 현재 71.5%가 동참하고 있으며 7월부터 병·의원급에 의무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대형병원들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환자들의 선택권을 막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시내 한 안과병원장은 "백내장 수술의 포괄수가제는 수년전부터 시행돼 왔는데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계속해서 수술비가 낮아지고 있다"면서 "반면 의료기구와 재료비 등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좋은 재료를 사용하던 보통 재료를 사용하던 가격이 같기 때문에 보통 재료를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라북도의사회 관계자는 "같은 질병이라고 해도 환자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 드는 비용도 차이가 난다"면서 "포괄수가제의 시행은 좀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군의사회 등과 포괄수가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면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수술을 진행하고 그 외의 환자들에게는 양해를 구한 뒤 수술날짜를 연기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수술 거부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경우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 인후동에 거주하는 김모씨(34)는 "응급 수술은 진행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쌓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부분적으로 진료 거부가 현실화되더라도 정부는 진료 공백이나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수술 거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면허정지 처분 등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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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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