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주 부의장 5분 발언서 지적…김제시, 국·도비 확정 없이 공영주차장 추진…장애인 체육관 건립도 투융자 심사 안 받아
또 지방재정법상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인 장애인 체육관 건립사업도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 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제시의회 정성주 부의장(요촌·교월동·사진)은 6일 열린 제164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 후 담당공무원들의 꾸준한 연찬을 통한 완벽한 업무숙지를 요청했다.
정 부의장은 "당초 원평리 학원마을 경로당 진입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2010년 금산면 원평리 191번지 208㎡를 매입하기 위해 토지보상비 6739만2000원, 지장물 및 이사비 4287만2000원, 영업보상 1150만원 등 총 1억2176만4000원과 192번지 23㎡를 매입하기 위해 745만2000원을 지출했다"면서 "그런데 그 진입도로 개설이 무산되고 그후 어느 시기에 진입도로 개설사업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변경됐고, 평당 190만원에 이르는 돈으로 인근 토지를 매입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더 넓은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데 그곳을 꼭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또한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당초 신풍동사무소 신축부지로 매입했으나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하고 있고,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잡종지로, 인접토지 분양가인 평당 8만여원을 대입하고 현재 부지매입 가격으로 제시된 금액 1,076.5㎡에 2억원을 평당 가격으로 환산해보면 평당 61만원으로, 분양당시 보다 7.6배나 상승했다"면서 "지금도 현지를 가보면 현재 조성된 공영주차장보다 도로변에 주차하고 공영주차장에는 빈자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마지막으로"내년도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인상시킨 것은 선심성 예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자유무역조성사업 및 동헌 문하지구 정비사업 등 매년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을 계속사업비로 하지 않은 것은 안일한 예산편성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제= dwchoi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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