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이호 홍보부처장, 전북일보서 '사건사고로 본 법의학' 특강
전북지역 유일의 법의학 박사인 이 처장은 이날 전북일보사 7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특강에서 '사건 사고로 본 법의학'을 주제로 '21세기 한국의 법의학이 가야할 길' 등에 대해 강연했다.
이 처장은 "'법의학'은 '법정의학'으로, 법정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의사가 자문하는 것을 뜻한다"면서 "'법의학'이라는 단어의 교정이 필요하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변사사건에서 사체의 사망시간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발생 12시간 이내에 사체의 경직정도나 체온하강 등을 통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검시제도는 경찰과 검찰, 법원을 거쳐 사건발생 24시간이 지난 뒤에 부검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영장을 발부받은 후에야 부검이 가능하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놓치는 것도 있고 범죄여부 연관성에 대해서만 집중해 부검하게 돼 있는 구조 등으로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는 "죽은 사람은 부검을 통해서만 말할 수 있으며, 진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법의학자는 망자로부터 산자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망자와 산자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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