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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단속대상에 '제조사 장려금'도 포함

번호이동·기기변경·요금제·거주지역 따른 차별도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제조사 판매장려금'이란 명목으로 사실상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오던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불법 보조금 단속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최신 스마트폰 공짜' 등 허위 광고를 내거는 따위의 위법 행위를 하는 대리점·판매점이 직접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번호이동 고객과 기기변경 고객의 대우를 달리하는 현재의 이통 영업관행도 명시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8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동통신 불법 보조금과 관련한 조사·제재·자료제출 의무화 대상에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체를 넣기로 했다.

이는 그간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단말기 가격 인하 여력이 생기더라도 공식적인 판매 가격은 낮추지 않고 '제조사 판매장려금' 등 명목으로 비용을 써 사실상 불법 보조금 살포에 이 돈이 전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의 가입 유형, 요금제, 거주 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 조항이 '이용자 차별 금지'라는 애매한 문구로 돼 있었다.

이에 따라 경쟁사로부터 고객을 빼앗아 오는 '번호이동' 고객이나 비싼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명확한 불법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동통신사가 홈페이지 등에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몇 주에 한 차례 공식적으로 공고해야 하며, 수시로 이를 바꾸는 편법을 동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는 고객이 이통 서비스에 가입할 때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경우와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요금제를 개편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고객에게 강제하는 내용의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말기 판매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는 대리점·판매점에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이 마치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광고하는 '최신 스마트폰 ○○요금제 쓰면 공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대리점·판매점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긴급 중지 명령을 내려 시장 교란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작년 11월부터 관련 정부부처와 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KISDI 통신전파연구실 연구책임자인 정진한 박사가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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