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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때 원상회복 약정 구체적으로

불황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관련 분쟁이 있다. 임대인은 최초의 건물상태대로 말끔히 복구시키기를 요구하는 반면 임차인은 복구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려 해, 심각한 경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태까지 발생한다.

 

원상회복 문제가 새삼 표면화 되는 이유로 최근의 어려운 경기상황을 꼽을 수 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기존의 임차인이 동종의 새 임차인을 구하기 쉬웠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시설의 인수인계가 이뤄져 원상회복 문제가 해소되곤 했다. 하지만 요즘 사정은 다르다. 새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업종변경도 빈번한 편이라, 종전의 시설이 철거의 대상이 되고 관련 분쟁도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그간 무심코 넘어갔던 원상회복 약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게 됐다. 우선 필요한 일은 어느 부분까지 원상회복할지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다. 종전 임차인의 시설을 인수하는 경우라면 종전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까지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확정해야 하고, 건물의 수선이나 증·개축이 있었다면 이의 포함여부도 합의해야 한다.

 

원상회복 약정은 분명할수록 좋다. 단순히 "원상회복한다"는 문구보다 좀 더 구체적인 합의를 남겨 훗날의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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