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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가 임차기간 5년 보장한다

앞으로는 환산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된다. 지난 2일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당초 맺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이 권한을 가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수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최소 5년간의 영업기간을 보장받거나, 상황에 따라 계약종료를 선택할 수 있어 유용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이러한 요구권을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까지 확대 부여한 점이다. 지금까지는 환산보증금이 일정액(도내의 경우 1억5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 대해서만 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 기준을 초과한 임차인들은 활용할 수 없었다. 또한 환산보증금 기준이 그간의 임대료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점점 더 많은 임차인들이 기준에서 이탈해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인들에게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보호법의 울타리 밖에 있어 임대료 인상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근본적으로 환산보증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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