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나 재연장에 대한 협의 없이 암묵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뤄져,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원한다면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된다.
묵시적 갱신이란 당초 약정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가 없을 때, 법률규정에 따라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때 임대차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되고 기간은 2년으로 정해진다.
주목할 점은, 기간이 2년으로 갱신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를 할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2년을 보장받고 있다가 원한다면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언제라도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된다. 반면, 임대인에게는 이러한 중도해지 권한이 없어 최소 2년을 보장해야 한다.
한편,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에는 이같은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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