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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사

재난적 의료비란

-재난적 의료비란 무엇인가?

 

△재난적 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란 가구소득 수준 대비 가계지출에서 직접 지불하는 의료비 부담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를 의미하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가구의 가처분 소득(소득 중 소비나 저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에서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내에서는 기준 정의가 없고 연구에 따라 10~30%로 다양하다.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중증질환 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본인 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건강보험 적용확대 및 비급여로 인한 제도개선이 본격화 되기까지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이다.

 

-타의료비 지원사업과 차이는?

 

△재난적 의료비 사업은 타 의료비 지원사업과 다르게 법정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상급 병실료 및 선택 진료료를 포함한 비급여를 통합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비급여 부담이 큰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실직적인 도움이 되고 의료비 부담이 클수록 지원 비율을 높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 하였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언제까지 시행하나요?

 

△사업기간은 이달 1일에서 오는 12월31일(예산소진시)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예정이다.단,차기년도('14년도)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지급되도록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진행 중이다

 

-재난적의료비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증질환으로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중인 저소득계층(의료급여·차상위 포함)이며 소득기준 및 의료비 지원조건은 소득 각 계층별로 조건이 상이하며(ex.의료급여·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 150만원 초과)재산과 자동차에 따른 제외기준이 있다.

 

신청방법은 입원중인 환자(보호자,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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