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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 조작 선수들 사면 없다"

대한축구협회, 징계 감면안 거부

대한축구협회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제출한 '승부조작 선수 징계 감면안'을 거부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9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다목적회의실에서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프로축구연맹이 제출한 '승부조작 선수 징계 감면안'을 논의한 끝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11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승부조작 가담으로 2∼5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선수 가운데 보호관찰 기간에 봉사활동을 50% 이상 성실히 수행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최성국, 권집, 김바우, 염동균 등 18명의 보호관찰 기간을 절반으로 경감하는 '면죄부'를 줬다.

 

또 영구제명 징계 선수 중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가담 정도가 가벼워 '단순 가담'으로 분류된 5명에 대해선 보호관찰 1년 및 봉사활동 대상자로 전환했고, 승부조작 무혐의로 판결이 난 4명은 금품수수만 적용돼 자격정지 2년으로 징계를 조정했다.

 

프로연맹은 당시 결정을 바탕으로 축구협회에 '승부조작 선수 징계 감면안'을 제출했고, 축구협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했다.

 

축구협회 이사회는 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프로연맹이 제출한 징계 감면안이 팬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 승부조작 선수들에 대한 징계 감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프로연맹의 감면안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금품수수는 인정되지만 승부조작 부분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4명의 선수에 대해선 징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후 프로연맹과 징계 감경을 협의하기로 했다.

 

곽영철 축구협회 징계위원장은 "승부조작 선수의 징계 감면과 관련해 프로연맹이 제출한 징계 감경 요청안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들 선수의 징계 감경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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