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위반한 매수인이 스스로 계약해제도 계약금 포기도 안하려 한다면, 매도인은 강제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때 기 수령한 계약금을 당연히 몰수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스스로 계약해제를 원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사례처럼 위반자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 상대가 강제해제하는 상황이라면,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절차를 통해 배상받아야지 계약금을 당연히 몰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손해배상 과정에서는, 청구인이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함은 물론이고 배상액도 실제 입증된 손해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대부분 계약금 금액보다 적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요즘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에는 이를 대비하여 미리 손해배상할 금액을 정해놓는 약정을 포함시키고 있다. 즉, 계약금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한다는 약정을 미리 해둠으로써, 사례와 같은 경우라도 청구인이 따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취하게 하고 있다.
요점은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이 없다면 다시 번거로운 입증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사자간·구두·가계약처럼 비교적 부실우려가 많은 계약이라면 특히 유의해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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