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홀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식을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들어 놓아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명보험금을 받게 되었고 보험금에 관련된 상속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어머니가 생전에 체납한 세금을 자식이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받은 재산과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보험금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만 포함되므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어머니가 내야 할 세금도 상속받은 한도에서 자식에게 승계되지만 어머니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으로 어머니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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