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출서류 내용을 임의로 바꿔 논란을 빚은 국민은행의 전현직 임직원 6명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3월 국민은행에 대해 종합검사한 결과 대출거래약정서를 임의로 고치거나 사망한 고객의 대출기한을 연장하는 등 부당 영업 행위가 적발돼 전직 부행장 등 임직원 6명에 대해 견책(상당) 등의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제재할 것을 국민은행에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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