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본 뒤 주택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애프터리빙제와 관련 대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3일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미분양 아파트 관련 집단 중도금 대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향후 관련 소비자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애프터리빙제는 주택 소비자가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몇 년간 살아본 뒤 최종 구입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로서는 인근 전세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아볼 수 있고 이후 구입하지 않더라도 기 납부한 대금을 돌려받는 조건이라 유리해 보인다.
문제는 이후 시행사의 부도나 환불 거부, 지연 등의 상황이 생긴다면,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데 있다. 애프터리빙제는 구조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수반하는데 대부분 시행사가 이자를 대납하는 조건일 뿐 근본적인 채무자는 소비자로 되어있다. 따라서 시행사가 약속을 어긴다면 소비자는 대출금 상환 압박이나 원치 않은 분양을 받아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현재 애프터리빙제는 건설업계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해소책으로 운용되면서, 일견 전세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으나 본질은 분양성격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분양 단지별로 계약조건이나 보증 주체도 제각각인 만큼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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