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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임대차 보호 확대

앞으로 소액임차인에 대한 우선변제가 확대되고,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상가 세입자의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 시행을 예고했다.

 

도내에 적용될 내용을 간추리면, 먼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내 세입자는 경매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이 4500만원 이하라면 먼저 1500만원까지 돌려받게 된다. 현재는 보증금 4000만원 이하인 세입자를 대상으로 1400만원까지 우선변제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도 확대되어, 도내에서는 환산보증금 1억8000만원(현행 1억50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 적용된다. 적용대상으로 편입되면 보증금 보호가 용이해지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확대 폭이 현실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예컨대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이 2002년 환산보증금 1억4000만원까지였는데 2014년 1억8000만원까지가 타당할까 하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주택은 모든 임대차를 보호대상으로 삼는데 반해, 상가는 일정액 이하의 임대차로만 대상을 한정하려는 시각에 심각한 재고가 필요하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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