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시는 올 7월부터 33개 동물병원을 지정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의 계도를 거쳐 내년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주택·준주택에서 동물을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해 등록을 안 할 경우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