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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14년 새해를 맞아 부동산 관련 제도가 상당부분 달라진다. 달라지는 방향은 전반적으로 ‘거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각종 조세·제도·금융 등의 세부 방안들이 준비돼 있다.

 

체감도가 큰 변화는 조세분야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취득세율 영구인하가 확정되어 소급적용 중에 있고, 막판까지 대립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도 지난주 여야 간 합의가 이뤄져,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차별 없이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또 주택 단기매매에 따른 양도세 중과도 완화하기로 하여, 1년 이상만 보유하면 중과 없이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제도 변화로는 먼저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이 만19세로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낮춰진데 따른 조치로 만19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주택 청약도 가능하게 됐다. 또 4월부터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때 최대 3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도내에서는 수익성 문제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도 금융지원이 확대되고, 경매 최저매각가격 기준이 낮아지며, 임차인 보호가 확대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으므로 관심 분야별 변동사항과 후속효과를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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