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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간 거래 피해 예방 방법

인터넷쇼핑몰 거래뿐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개인판매자와 개인 소비자가 거래하는 개인간거래(C2C)거래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성장했다. 거래 중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성장만큼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사전피해예방이나 사후구제 등 해결이 원활치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생겨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몸은 원격지에 있으나 인터넷 공간에 서로 모여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형성되었다. 인터넷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오픈마켓, 카페, 블로그, 게시판, 개인사이트 공간에서 공동구매, 개별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간 거래로 불만이 많은 주요 품목은 의류-디지털기기·가전기기- 게임·영상·음악 등 디지털콘텐츠-신발·가방 등 신변용품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은 피해유형은 당초 주문했던 상품과 다른 상품 배송 또는 거래취소 후 환불 거절 등 판매자의 부당거래 행위가 가장 많으며, 청약철회 거절, 품질 A/S불만, 계약불이행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기본법과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존의 법 체계는 대량생산-대량소비치제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업자와 소비자(C2B)간 거래의 소비자문제 해결을 전제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상 개인간 거래는 이런 법 체계를 적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 절차로 연결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 개인들이 판매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피해보상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개인판매자들은 자신의 판매 활동에 대해 소비자 보호마인드는 매우 낮고, 한번 팔고나면 그만이다는 식이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보상하려는 의지가 약하다.

 

아직까지 개인간 거래를 통한 소비자보호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가능하면 상품을 인도받고 대금을 송금하는 방안으로 협상하도록 하며, 고가 상품은 가능하면 상대방을 만나서 상품을 확인하고 신용도를 점검하면서 거래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도 작성하여 기본적으로 판매자 신원사항 상품에 관한 사항, 거래조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작성한다면 불법, 부당거래 피해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자있는 상품판매, 상품 판매 후 핸드폰 전화거절, 핸드폰 번호 교체 등 의도적으로 연락이 안돼 도록 하는 악덕 판매자가 있을 수 있다. 연락 도중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판매자와는 거래를 삼가는 것이 좋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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