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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 광주은행 인수 차질 우려

우리금융, 세금 감면 안되면 매각 철회할수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여부 촉각

우리금융지주가 광주은행 매각 전제 조건인 분할철회조건을 변경하면서 JB금융지주(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광주은행의 인적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 내용을 수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 후 우리금융지주가 부담해야 할 6547억 원의 세금감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이사회 결의로 광주은행 분할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이사회 결의로 광주은행 지주사업부문 분할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을 ‘광주은행의 매각절차가 중단되고(and) 분할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신설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광주은행의 매각절차가 중단되거나(or) 분할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신설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분할기일(오는 3월 1일) 전에 매각 절차가 중단되는 동시에 조특법 개정이 불발되는 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분할을 철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정 후에는 매각이 중단되지 않아도 적격 분할로 인정되지 않으면 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이번 결정이 광주은행 매각 일정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도 매각 중단 가능성보다는 조특법 개정 불발 시 제기될 수 있는 책임 소재를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돼 향후 국회의 조특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공자위는 지난달 말 광주은행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JB금융지주를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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