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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저축은행 고객 피해 가시화

금감원 전주출장소에 '후순위 채권' 문의 빗발 / 도내 개인투자자 300여명 92억 규모 보유 추정

“한울저축은행에서 정기예금만을 거래할 때 저축은행 직원이 높은 금리의 안정적인 상품이 있다고 권유를 해 넣게 됐습니다. 후순위채권을 판매할 당시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높아 안전하다고 설명해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파산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익산에 본점을 둔 옛 한울저축은행(현 페퍼저축은행) 후순위채권에 대한 도민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울저축은행이 페퍼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된 후 한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보유한 도민들의 불완전판매 문의 등이 빗발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한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과 관련한 180여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이 가운데 80건이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로 접수됐다.

 

한울저축은행으로부터 계약 이전을 받은 페퍼저축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기존 한울저축은행 영업점(익산·전주·군산)에서 영업을 개시했다. 문제는 페퍼저축은행이 인수합병(M&A) 방식이 아닌 P&A 방식으로 한울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기존 한울저축은행 고객 가운데 5000만 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권 등을 보유한 고객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진 데 있다.

 

P&A 방식이란 지분을 통째로 넘기는 것이 아닌, 자산과 5000만 원 이하 예금 등 부채의 일부만 제3자로 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울저축은행의 경우 5000만 원을 초과한 예금자는 없지만 전주 150명을 비롯해 익산 100명, 군산 50명 등 총 300여명의 개인투자자들이 92억 원(법인 투자규모 포함 시 100억 원)에 달하는 후순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접수된 민원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판매회사에서 투자위험을 설명하지 않거나 투자 관련 서류의 문제가 발견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에 들어간다.

 

이후 손해배상책임과 책임범위를 결정하고 당사자(저축은행과 민원인)에게 조정을 권고한다.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피해자는 파산재단에서 파산배당을 받게 된다.

 

불완전판매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민원 신청을 통해 할 수 있고,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32번이다. 인터넷으로 신고가 어려울 경우 우편 또는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에 방문해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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