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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화재경계지구 지정

연 1회 이상 소방 특별 조사

전주 한옥마을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다. 15일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한옥마을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한옥마을은 연 1차례 이상 소방특별조사가 실시되는 등 소방점검이 강화된다.

 

또 주민이나 상인 등을 대상으로 연 1차례 이상 소방훈련이나 교육이 실시되며, 별도의 소방용수 시설이나 소화기구 등 자체 소방시설 설치를 강화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게 됐다. 이번 경계지구 지정은 지난해 2월 서울 인사동 화재 이후 목조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화재 위험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한옥마을인 전주 한옥마을에는 국보 제317호 조선 태조 어진 등 주요 문화재 13점이 분포되어 있는데 최근 6년간 총 7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화재위험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부터 화재경계지구 지정이 추진돼 왔다. 전주 한옥마을이 경계지구로 지정되면서 전국 한옥마을 12곳 중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곳은 경북 안동 하회마을 등 모두 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도내 목조건물밀집지 중 전주 한옥마을이 유일하게 경계지구로 지정됐다”며 “우리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한옥마을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은 ‘전국 시·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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