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소송의 1심 최후변론에서 원고 애플 측이 '위증'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동원해 피고 삼성전자 측을 공격했다.
미국 사법제도에서 '선서 하 위증'(lying under oath)이라는 표현이 지닌 심각성을 감안할 때 애플의 막판 공세가 배심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29일(현지시간) 진행된 최후변론에서 애플 측 변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삼성 측 변호사가 증언조서(deposition)에서 언급한 면책조항(indemnification) 관련 내용을 문제삼았다.
이는 지난 22일 재판에서 공개됐던 내용이긴 하지만, 배심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최후변론에서 이를 부각함으로써 강한 인상을 심어 주려는 의도였다.
맥엘히니는 "삼성 측은 구글 임원들이 마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disinterested party)인 것처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며 이번 재판에서 문제가 된 특허들에 대해 구글과 삼성 사이에 비밀 면책 약정이 체결돼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비밀 면책 약정의 존재를 배심원들에게 알린 것이 애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맥엘히니는 법정 스크린으로 삼성 측 변호사의 증언조서 발언 녹취록을 보여 줬다.
2012년 9월 작성된 이 녹취록에는 "삼성은 현재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면책보상을 구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Samsung is not currently seeking indemnification from any third party)라고 말하는 삼성 측 변호사의 증언이 실려 있었다.
맥엘히니는 이어 "그들(삼성 측)은 거짓말을 했다.
선서 상태에서 거짓말을 한(lied under oath) 것이다"라며 배심원들을 상대로 삼성 측의 신빙성을 폄하했다.
이날 최후변론은 본소원고 애플이 먼저 나선 후 본소피고 겸 반소원고 삼성이 변론하고 반소피고 애플이 마지막 변론을 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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