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을 비롯한 자사 제품에 이용되는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한 화상사고가 잇따르자 사용설명서에 주의·경고 표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를 사용하다 당한 안전사고 6건을 접수해 애플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결과, 애플이 사용설명서에 주의·경고 표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라이트닝 케이블은 2012년 하반기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5나 아이패드 등 애플의 정보통신기기 전용 충전·데이터 전송 케이블이다.
일반적으로 충전 케이블 단자는 전기가 통하는 충전부가 내부에 있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어렵지만,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는 충전부가 외부로 노출돼 신체에 쉽게 닿을 수 있다.
특히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시간 피부에 닿으면 피부 상태에 따라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애플이 해당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알려왔다"며 "본원도 국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애플의 조치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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