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와 관계없이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하는 방안이 나왔다.
지난 13일 정부와 여당은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의 재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주택을 몇 채 보유했느냐를 따지지 않고 임대소득금액만으로 분리과세 여부를 구분하기로 한 점이다. 즉 3주택 이상 보유했더라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따로 분리하여 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는 방식이다.
또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시기는 종전 2016년에서 2017년으로 1년 더 늦추기로 했다. 따라서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2014~2016년 소득까지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부터 분리과세로 과세가 시작된다.
이번 발표로 사실상 ‘임대소득 과세의도’로 받아들여졌던 지난 2·26 대책의 충격이 일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면의 반전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소득노출에 대한 불안심리가 있고, 정부의 전세금 과세방침 고수에 따른 실망감, 계절적 비수기로 접어든 시장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방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한동안 시장은 관망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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