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가 도입되고 20년이 돼 가지만, 여전히 명의신탁 행위는 계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도내에서도 이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는 행위로, 내부적으로는 실소유자가 모든 권한을 가진다는 약정을 하되 대외적으로는 명의제공자가 소유자인 것처럼 등기하게 된다.
이러한 비정상의 이면에는 상당수 조세포탈이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려는 등의 의도가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1995년 도입한 부동산실명제는 이러한 명의신탁을 불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명의신탁 약정은 물론이고 이를 근거로 행해진 등기까지도 무효로 하고 있다.
명의신탁의 가장 큰 위험은 제3자와의 관계에 있다. 즉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임의처분 하더라도 실소유자는 제3매수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등기 명의자로부터 구입한 만큼 이를 믿은 제3매수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나아가 제3의 매수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구입한 경우까지도 제3매수자를 보호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즉 ‘알고’ 거래했더라도 제3매수자를 보호하는 게 명의신탁인 만큼 그 위험성을 각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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