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요구액 50억 중 의회 35억으로 조정 / 나머지 15억은 일반회계로 전환하기로
남원 노암제3농공단지의 완공을 위해 35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시가 노암제3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5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시의회 안건으로 제출해, 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최근 50억원 중 35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의결했다.
나머지 15억원은 특별회계(농공단지기금)를 일반회계로 전환해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50억원의 지방채(빚)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35억원 지방채 발행, 15억원 특별회계’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최종 승인은 28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이에따라 남원시 예산관련 부서는 35억원의 지방채(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발행 신청서를 전북도에 제출해 오는 9월께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남원 노암제3농공단지 완공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61억원으로, 올해 지방채 발행(50억원)과 내년 예산확보(11억원)를 계획했었다”면서 “지방채 발행 규모가 시의회에서 축소됨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15억원 사업비를 보충할 예정이다. 그리고 예정대로 내년에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공단지를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32만3000㎡에 18블럭으로 구성돼 있고 25개 정도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노암3농공단지는 동서간 고속국도 관통으로 서울에서 2시간40분 내 진입이 가능하며, 40분 거리에 광양항만이 소재하고 있어 내륙 및 항만물류 이용이 편리한 이점을 갖고 있다.
분양가격도 ㎡당 7만5020원으로 최근 분양중인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편에 속한다.
남원시는 친환경 화장품, 전자제품, 식료품, 음료, 금속가공 제조업 등 환경 친화적 유망 기업에 분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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