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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권리침해 논란 글 게시자 이의제기권 신설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명예훼손분쟁 조정기능도 강화

인터넷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접근 차단 조치를 당한 게시자에게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인터넷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정보의 삭제 등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해당 정보 접근 차단 등 임시조치를 하고 있지만 정보 게시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은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임시조치 이의제기권'을 신설,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했다.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를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로 송부해 위원회의 직권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은 다만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간 만료 후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했다.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도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현재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직권조정 사안은 1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업계의 자율 심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털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임의 임시조치에 대한 배상책임을 감면하고, 인터넷상 권리침해에 대한 상담·접수 등을 하는 '인터넷 이용자 피해구제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본인확인기관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업무정지명령을 내리는 대신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과징금 체납때 60개월 이내에서 가산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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