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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 때 약관·차량 상태 확인 후 계약해야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렌터카 관련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427건이 접수되었다.

 

피해사례 427건을 청구 이유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요구해 피해를 본 경우가 113건(26.5%)으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정도나 보험 금액 등에 따라 면책금을 차등해 청구해야 하지만, 일부 렌터카 업체들은 계약서에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책금액으로는 50만원을 요구한 경우(56건, 49.6%)가 가장 많았다.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청구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므로 무효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청구를 통한 심의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사가 면책금에 대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로 인한 피해도 113건(26.5%)이 접수됐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용 개시일 및 취소·해지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상당수 렌터카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대여 요금을 정산해주지 않고 있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렌터카 업체로부터 과다한 배상을 요구받고 낭패를 보았다는 경우도 64건(15.0%)이 접수됐다. 배상 금액으로는 ‘100만 원 미만’(17건, 26.6%)이 많았지만, ‘1000만 원 이상’(13건, 20.3%)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의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190건(44.5%)에 불과했다.

 

렌터카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계약서 약관에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청구 조항이 있는지, 예약 취소나 중도 해지 시 환급 규정은 어떠한지 확인해야 한다.

 

※면책금:렌터카 운행 중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 렌터카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일정액을 소비자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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