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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주문 결제 후 일방적 취소 경우

5월경 김모(전주 송천동·30)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평소 갖고 싶어하던 카메라를 시중가보다 30%이상 세일된 가격에 구입함. 주문 일주일 후, 해당 쇼핑몰로부터 카메라가 품절되어 보내줄 수 없으니 환불처리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게 됨.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유일하게 성장률을 보이는 시장이 바로 인터넷쇼핑몰 시장이다. 발품을 파는 노력과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쇼핑몰을 애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화뿐만 아니라 각종 용역(이사, 청소 등)서비스도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예약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용자가 많은 만큼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물품구매에 있어 다양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되고 있다. 인터넷쇼핑몰이 저렴할 것이라 생각했으나, 실제 일반 매장보다도 비싸게 판매가 되는 경우, 반품불가, 환불 거절, 품절로 인한 판매자의 일방적인 주문취소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위 피해사례와 유사한 분쟁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가 판매 페이지에 접속한 후 주문을 완료한 시점에서 소비자와 판매자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판매자가 소비자의 주문신청 완료를 하였으면 카메라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품절을 이유로 카메라를 보내줄 수 없다는 판매자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 통보를 계약의 해제로 인정해주지 않고, 상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의 중요한 내용은 판매자가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행사하는 해제권은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계약해제의 이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해석하였다는 것이다.

 

김모씨의 경우는 결제 일주일 만에 소비자가 해당쇼핑몰에 배송 문의차 전화했을 때 품절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판매자는 동일상품을 김모씨가 결제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대에 다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어 최초 계약조건대로 카메라를 인도받을 수 있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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