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난 3월에 부친이 돌아가시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5억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채무액이 8억원으로 실제 상속받을 재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약 5년전에 부친으로부터 1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상속받은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으니 차라리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상속세액의 정도를 결정하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액을 공제하지만 만일 사전에 상속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가산해 산출합니다. 이때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이란 사망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나, 사망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채무액이 많아 상속재산를 초과하더라도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가액 5억원에서 8억원을 공제한 3억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 10억원에서 차감해 상속세 과세가액이 7억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액 등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되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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