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법률로 보장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권리금·임차권 보호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개인간 관례 정도로만 치부돼 왔던 권리금 문제를 마침내 법적 보호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건물주가 협조할 의무를 부과했다. 세부방안으로 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면 건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계약을 맺도록 강제했다. 만약 건물주가 이를 거절하거나 여타의 방법으로 권리금 수령을 방해하면 임차인은 그에 따른 손해를 건물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도 했다. 또한 권리금 수수를 금지한다는 약정을 맺은 경우라도 그와 무관하게 권리금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반대 효과도 있다. 당장 건물주는 받지도 않은 권리금을 간접적으로나마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고, 좀 더 유망한 업종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그리 달갑지 않은 계약까지도 수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다. 또한 자기 이용을 위한 건물 구입에도 일정수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세입자도 향후 권리금에 대한 과세수순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후 입법과정에 꾸준한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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