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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가 임차인에 대항력 부여될 듯

앞으로 환산보증금 기준과 무관하게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부여될 전망이다. 이는 권리금 법제화와 병행 추진하는 조치로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권리금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해서도 계약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대항력을 갖추면 중간에 매매·경매 등으로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라도 임차인은 계속 계약유지가 가능하게 된다. 즉, 본래 계약 당사자 간에만 유효했던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제3자에게까지 확대됨으로써,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점포를 비워줄 일이 줄어든 것이다.

 

이번 발표는 이같은 대항력을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까지 확대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까지만 부여하고 있어, 이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또한 환산보증금 기준이 임대료 인상추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점점 더 많은 임차인들이 보장 기준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발표로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인들의 지위가 한층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계도 여전하다. 이들에게는 임대로 인상 한도가 적용돼지 않아 여전히 바뀐 건물주의 무리한 인상 요구에 무력하기 때문이다.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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