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구입했는데 측량결과 실제 면적이 계약했던 면적보다 작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매수인은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대금감액 등을 요구할 것이나, 매도인이 이를 거부하면 분쟁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도내에서도 공매된 토지에 유사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법은, 특별히 수량을 지정해 매매한 경우에 대해 대금감액이나 계약해제를 인정하고 있다. 수량지정매매란 매매의 목적물이 일정한 수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대금도 그 수량을 기초로 결정한 매매를 말한다. 즉 실 면적이 확보됨을 전제로 해 단위면적당 가격에 총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정하는 계약이다. 반면,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인 계약은 특정 필지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여러 조건을 일체적으로 고려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때도 계약서에 면적을 기입하지만 이때의 면적은 실면적을 보증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단순히 공부상 면적을 기입하는 관행이라 해석하게 된다.
토지거래에서 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작은 오차에도 큰 대금이 오가는 만큼 사전에 수량지정 조건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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