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결혼 준비대행서비스 계약 때 꼼꼼히 살펴야

이모(30대 남·전주시)씨는 지난 9월 초순경 결혼준비대행업체와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3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계약직후 이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약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불했다.

 

가을 예식철을 맞이해 결혼준비를 대행해주는 대행서비스업체와 계약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지하면서 과다위약금, 환불거부, 계약불이행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결혼대행서비스는 웨딩드레스, 웨딩사진, 메이크업 등 결혼준비에 필요한 서비스를 대행해주므로 소비자는 시간이 절약되고 편리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는 계약시 계약내용과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4-4호)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 이후에는 이미 제작된 물품비용 및 잔여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결혼준비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계약일과 예식일, 서비스 개시와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해제를 제한’하는 약관조항과 같이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해야 한다.

 

계약 시에는 예식장소, 식대 계산방식, 사진 촬영, 드레스 및 메이크업 등 세부사항은 물론 계약 해제시 위약금을 확인하고, 특약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 후 사본을 받아두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예식일에 임박해 계약을 해제할 경우 해제 시점에 따라 일정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한다. 예식 후 잔금을 지불할 때는 계약서와 함께 항목별로 대조하여 계산하고, 이 과정에서 부당 요금이나 부실한 서비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웨딩박람회 등과 같이 사업자의 사무실 외 영업장에서 결혼준비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이 때 의사표시는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한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로 인한 피해발생시에는 전주 소비자정보센터(282-9898)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으로 상담 문의하면 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