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2003년에 취득한 토지를 이번 달에 양도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취득가액을 양도가액대비 기준시가의 변동률로 환산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산해 보니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취득당시 실제거래가액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기억되지만 대금지급영수증은 분실하고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인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2005년 이전에 부동산 등기이전에 필요한 검인계약서를 작성해 시·군·구청에 신고한 경우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실지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등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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