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0:22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서비스·쇼핑
일반기사

"겉만 상생, 뒤로는 골목상권 장악 꼼수"

신세계, 전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SSM 타진 / 중소상인 "약속 저버리고 비도덕적 행위" 반발

최근 신세계그룹이 전주시 효자동에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추진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소상공인들은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이 SSM 입점으로 회생 불가능한 처지까지 놓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신세계그룹의 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전주시에 효자동 A슈퍼마켓의 인수가 가능한 지를 문의했다.

 

A슈퍼마켓은 인근 전주 서부시장에서 1k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SSM이 입점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학계, 대형마트·전통시장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앞서 지난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SSM 등 상품공급점 사업을 접겠다고 밝혔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상품공급점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상품공급점은 개인 사업자가 이마트 에브리데이로부터 상품뿐만 아니라, 매장관리와 간판까지 지원 받는 형태의 슈퍼마켓이다.

 

이에 따라 A슈퍼마켓 인근 소상공인을 비롯해 해당 슈퍼마켓에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처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주 효자동의 한 슈퍼마켓 업주는 “신세계그룹이 국회에서 한 약속을 저버리고, 또다시 골목상권 침해에 나섰다”면서 “겉으로는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골목상권을 장악하려는 꼼수 행보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슈퍼마켓 업주는 “지역경제를 파탄내는 골목상권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상생협력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하현수 전북상인연합회장은 “대기업의 SSM 입점 추진은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지역 골목상권의 마지막 숨통을 조이는 비도덕적 행위다”며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지역 상인들이 반발할 것을 고려해 신세계그룹에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SSM 입점은 어려울 것 같다’고 회신했다”며 “이후 신세계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명국 psy235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